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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 자격, 신청 방법 정리

by 그린Green 2023. 8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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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인 청년월세지원을 2차로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. 아쉽게도 1차 모집에서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이번 기회에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.

신청하여 선정만 된다면, 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

아래에서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지원대상

: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, 만 19세~39세 청년 1인가구(주민등록등본상 1983.1.1~2004.12.31)

  •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~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
  • 공유주택(셰어하우스)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(사업자 포함)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
  •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
  •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

 

신청자격 및 요건

거주요건 :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
여기서 월세 60만원 초과 시, 보증금 월세 환산액*과 월세액 합산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
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서울시-청년월세지원-2차-추가모집-거주요건-설명
출처 :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공고

소득요건 :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
중위소득 150% 확인 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소득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.

서울시-청년월세지원-소득요건-중위소득-150%-확인-방법
출처 :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공고

지원금액

: 월 20만원 이하 지원 (최대 12개월/240만원)

  • 생애 1회 신청 가능하며,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
  •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
  • '서울형 주택바우처' 수급자인 경우,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
  • '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(전입신고)하는 경우' 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하고, '23년 9월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(전입신고)하는 경우는' 23년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

신청접수 및 선정

  • 접수기간 : 2023.9.5.(화) 10:00~9.18.(월) 18:00
  • 선정인원 : 3,500명
  • 지급방법 : 격월 계좌입금 (첫 지급은 12월 말 예정이며,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 및 심사 후 지급)

선정방법 :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

  • 1구간 : 1,575명
  • 2구간 : 1,050명
  • 3구간 : 525명
  • 4구간 : 350명

 

신청방법

서울주거포털 https://housing.seoul.go.kr '청년월세지원' 란에 온라인 신청 및접수(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)

 

신청결과 발표

  • 일시 : 2023년 10월 말 예정
  • 방법 : 서울주거포털 https://housing.seoul.go.kr 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(이하 마이페이지)에서 확인, 개별 알림

 

가장 중요한 청년월세지원 신청결과 발표일은 2023년 10월 말에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.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, 개별 알림의 경우 카카오톡 서울시 알림톡 채널로 결과 카톡이 오니 꼭 확인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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